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소송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금도 못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저희 로펌에도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는지 하루에도 몇통씩 문의가 옵니다. 이에 오늘은 소송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심리적 압박해 받아내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밝히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라고 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전세금을 더 빠르게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었음이 기재가 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활용해 볼만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제도입니다.
앞서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 지급명령신청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과 달리 신청후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의 재산에 경매 또는 압류를 통해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릴 정도로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비해 지급명령신청은 신청후 1,2개월정도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역시 소송비용의 10% 정도면 신청이 가능해 전세금반환소송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몇가지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집주인과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했을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집주인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전세금반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때에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이의신청을 해 집주인과의 다툼이 없을 때 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때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을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시송달제도가 있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절차이다보니 집주인의 주소 등을 모르면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없이 간편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하나 위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유념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하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하나, 무조건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에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좋을지 다를 수 있기에 법적 절차를 밟기전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 빠르면 빠를수록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이 내 상황에 합리적인지 꼭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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