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피의자는 밤 길을 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사실관계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곧 바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판단] 검찰은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요즘은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웬만한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소년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종종하지만, 유독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익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겠지만, 사안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음에도 약식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초 3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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