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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경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며, 그 이전에 은행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소유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 담보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은행채무 4천여만원 갚았습니다.(어머니 대출->현금인출->아버지통장->은행대출상환) 2.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빌린 약 3천여만원을 갚았습니다.(어머니 통장->아버지 지인들에게 입금) 이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가족은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갚은 줄알았던 아버지의 은행채무가 많이 남아있었으며, 해당 은행들로부터 어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은행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 받은 돈도 반환하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해당 돈은 위의 1,2에 기록한 것처럼 생전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 아버지의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대출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모두 통장 기록 존재) 2.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경우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이럴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나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