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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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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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80-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의뢰인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담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가칭)신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주식회사 최강파트너스 측은 의뢰인과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상담사를 통하여 토지확보율이 실제로는 2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63%라고 허위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둘째, 피고 측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며, 설령 그에 관하여 추후 피고의 총회결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달리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서만 운영되는 것이어서 사업 무산 시 의뢰인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추후 총회 결의로써 부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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