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성추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성추행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 문제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해 혐의인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그래서 음주성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무조건 심신미약이 되지는 않으나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감형을 받는 양형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잘 대처하면 벌금형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안처분 때문입니다.
간혹 벌금형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기에 선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보니 여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성범죄에 한해서는 벌금형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다르게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성범죄알림e에 등록이 되어 주변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 역시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경제활동을 하는데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춰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하는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성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음주성추행, 벌금형을 피하는 방법
음주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동일하게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검사가 한번은 기회를 주기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과 달리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냐? 검사가 음주성추행혐의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범행동기가 경미할 때,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노력을 했을 때 기소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음주성추행으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노려야 합니다.
특히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검사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채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성추행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크기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라도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면 좋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지만 혹여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성추행, 벌금형피할려면 전문변호사선임도 필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리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많이 제출했다고 해도 이것은 모두 반드시 검사가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사유는 사법부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참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음주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더불어 감형사유를 제출했다고 해도 감형이 될 확률이 다른 범죄보다는 낮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지만 벌금형과 보안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됩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없이 그리고 법리적 분석없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검사나 수사기관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커녕 실형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을때에는 관련 사건을 맡아 해결해본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잘못된 진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요소만 제출했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찾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법률자문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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