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치상, 선고유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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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주치상, 선고유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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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주치상, 선고유예 받는 방법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것인 음주운전도주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59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때 일정기간동안 그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동안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유죄이지만 징역, 벌금형 선고하는 걸 미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받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판결을 받을 때에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이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초범일때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선고유예가 선고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고유예는 사실상 유죄판결이기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잘 내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처벌강화로, 단순음주도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로 ,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혐의가 명백한 만큼 선고유예를 받아내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사건과 비교했을때 가중처벌이 되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부정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1.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점

 

2.의뢰인이 해당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 전과가 없는 점

 

3.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4.사건발생이후부터 반성하고 있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5.재범방지를 위해 본인의 차량을 매도한 점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는지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 도주치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변론이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을 타계하여 선고유예를 판결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겉으로 보기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떠한 변론과 진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동종사건의 경험을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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