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 종종 유가족이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알게 된 채무로 인해 막막하기 그지 없는데요.
이럴 때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빚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빚상속을 피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후 많은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다
피상속인인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후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피상속인이 어머니가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 고인의 자녀들은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면 고인의 유산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상속이 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이 되는 줄 아는데요. 상속의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그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다행히 우리 민법은 빚상속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두어 채무를 전혀 상속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인데요.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즉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더 이상 고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고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제도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서도 재산이 남은 경우일 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진행하다
빚상속이 된 경우 상속포기가 한정승인에 비해 서류준비 등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상속은 1순위 직계존속, 2순위 직계비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1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먼 친척이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정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어느 것을 하든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인 어머니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사망후 늦게 알게 돼 자칫 잘못하면 신청기간이 초과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아무데나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즉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준비 및 절차가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한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인용되어 빚상속 받지 않게 되다
고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인용을 받아내기 위해 신속하게 상속포기신고서를 비롯하여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빠른 시일안에 상속포기 청구가 인용돼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채무에 대해 늦게 알게 되면서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비교적 간편한 절차인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받은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빚상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나, 차이가 있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절차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