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품위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합니다.
품위유지 위반 사례로는 성매매, 도박, 마약, 사기 등의 범죄를 행했거나 불건전한 이성교제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경북 지역의 두 경찰관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근무시간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직업공무원의 불륜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 공무원이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외도 이혼 소송, 불륜 징계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다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외도의 상대방 또한 공무원이자 가정이 있었고, 아내는 별도로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 알려 둘 다 징계를 받게 하고 상간녀의 가정에도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파면은 5년 뒤에, 해임은 3년 뒤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해임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8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삭감될 수 있고 퇴직수당은 4분의 1이 삭감됩니다.
이하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징계처분을 최소화하거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이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배우자측과 잘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불륜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측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카라는 최대한 불륜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아내측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가 전부였고, 혼인기간 14년에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가 지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5:5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률사무소 카라는 아내가 소장에서 재산분할로 청구한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시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 약정까지 함으로써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공무원 이혼소송 중 챙겨봐야할 분할연금 수급권
직업공무원의 이혼 소송 중 꼭 챙겨봐야 하는 것은 분할연금수급권입니다.
분할연금은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이혼 후에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이혼 소송시 분할연금에 관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조정을 통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인데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월액이 300만원이고,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이며, 공무원 재지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분할연금액은 50만원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매달 나오는 것이기에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이혼소송시 꼭 챙겨봐야할 부분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을 인정해주는 대신 두 사람 모두 연금 가입자이기에 분할연금수급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해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예금 뿐만 아니라 장래 퇴직금이나 미래에 받은 연금부분까지 포함되므로, 소송시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청구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