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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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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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증금미반환은 빌라 위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빌라를 넘어 오피스텔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가진 임대인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투자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월세 매물이 많은데 비해 전세매물이 귀한 편입니다.

 

때문에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요즘같이 전세값이 계약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미반환 받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으로 고충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혹시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전세보증금미반,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분들 중에서는 보증금을 줄 때까지 아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을 돌려 받을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보증금미반환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절차를 밟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법적절차를 밝으라 하면 대부분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분쟁이 일어났을때 소송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갱신 거절 통보의사만 집주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세입자가 승소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한뒤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 주어지고 변론기일을 잡는데만 2,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 법정에 직접 나가 공방이 오고가다보면 최소 6개월의 시간은 걸립니다. 길면 1년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다른 방법을 진행해보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최후에 진행을 하는게 낫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미반환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없이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세지가 서류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잘못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어, 반환을 받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송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모른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도록, 본인 이름보다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해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보증금반환을 받는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즉 소송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간이절차이기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소송보다 적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 것과 같은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오피스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경매절차를 진행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한데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급명령 신청 후 한 달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절차이다보니,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로만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주소나 주소지를 모르면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돈이 낭비될 수 있기에,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또는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을 두고 다툼이 있을때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도움이 될만한 다른 글도 함께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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