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항이 종종 지켜지지 않으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몰라 임대인과 다툼을 벌이거나,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다양하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로, 다른 방법과 달리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한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기에 종종 임대인이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다른 법적 절차와 달리 강제력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라면 임대인도 소송을 염두에 두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내면 되기에 비용도 적게 들고,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의 이름이 서류안에 들어가기에 임대인이 더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달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한이 생겨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확정판결문을 1~2달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밖에 들지 않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확정판결문을 받은지 14일 이내에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주로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에 비교적 금액이 큰 전세보증금의 경우 지급명령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상황을 잘 판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실한 방법은 소송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가는 등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액수가 큰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패소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번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임대차게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모되는 비용 및 대출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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