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미반환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은 아무래도 전세보증금보다는 소액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면 알아서 반환해 주리라고 생각해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미반환시에도 전세보증금 못지않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빠르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미반환시, 소송보단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세요!
보증금미반환이 된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처럼 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소송의 실익이 적습니다. 그에 비해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없이 법원심리만 거쳐 결정문이 송달이 되는데, 그렇다보니,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달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정도로 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짧게 걸립니다.
또한 법원수수료도 민사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승인하게 되면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한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더라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나기까지 한달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에, 소송을 통해 판결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 정도인 월세 보증금 미반환 시에는 소송보다는 시간, 비용적인 면에서 간편해 더 빠른 시일 내 회수가 가능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세보증금미반환 지급명령신청, 혼자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간단하다고 해서, 지급명령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보내는데, 임대인이 반드시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로 임대인이 사는 주소를 모르거나 임대인이 해외로 나간 경우 등의 상황으로 인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것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변수가 발생할지 말지를 판단해 진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임대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만 문제는 강제집행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중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잘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처음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한다면 신청 전에 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월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을 빠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만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통보의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꼭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는 전화, 문자, 카톡 등 어느 방법으로 하든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낌새가 보인다면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훗날 소송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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