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서 재직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서약서 및 위약금을 규정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회사의 거래처를 유출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업금지의무 및 위약금에 관한 서약서 내지 각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위반행위 및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분쟁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로서 재직 근로자들로부터 경업금지의무 및 위약금에 관한 서약서를 받아놓았는데, 근로자인 피고가 퇴직하면서 위 서약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래처를 유출하여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손배청구를 하면서 서약의 존재, 위약금의 액수, 유출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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