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대금을 환불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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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대금을 환불받은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재개발/재건축

[약정금]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대금을 환불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에 가입 후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시행사 대표에게 항의하자 대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분양대금을 책임지고 환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약속한 날짜에 환불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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