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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 아내에게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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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 아내에게 대응하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사는 것도 버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배우자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상담 오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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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부 싸움에 지쳐서 별거하는 것을 선택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같이 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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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즉슨, 그 사정들만 해결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별거이혼을 하고 싶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다가 이혼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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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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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오셔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빠르게 상담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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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 따라 주장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대응전략도 다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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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따로 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송에서 특히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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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점'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에서 확실하게 방어하고 싶은 분들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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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재산분할의 쟁점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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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우에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별거 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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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별거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점은 바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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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전에 부부 공동 자산의 시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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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한 때의 시세와 현시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전략을 구축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필요 한지를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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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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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따로 살면서 자산의 규모를 크게 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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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간단하게 말해, 그 당시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서, 자산의 총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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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에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서 별거를 시작한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남남처럼 살았고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늦춰졌을 뿐이다. 따라서, 재산분할도 그때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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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따로 살기 시작한 때 오히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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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황 2]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하락, 사업 실패 등으로 현재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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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별거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그때를 시점으로 자산 총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본인이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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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거이혼소송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시세를 책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때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한 기간이었다. 그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현시점을 기준을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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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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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떨어져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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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약 1년 정도 따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부부 싸움에 지친 두 사람은 잠시 따로 떨어져 지내며 시간을 갖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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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A 씨가 진행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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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A 씨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던 거예요. A 씨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하자,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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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며. 그럼 나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 아내 B 씨 -

 

 

B 씨는 A 씨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거액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많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죠. 남처럼 산 기간 동안 번 돈까지 계산해서 내놓으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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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 씨와 B 씨와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별거를 하게 되었을 당시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죠. 또한 이후 두 사람의 연락 빈도수를 정리해서, 부부관계라고 하기에는 교류가 부족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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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A 씨가 B 씨에게 집안 대소사는 함께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B 씨가 '이 상태로 참석하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이나 나나 본인 가족은 본인이 챙기자. 나는 당신네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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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B 씨가 시댁을 '당신네 가족, 본인 가족'으로 지칭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이미 남남과도 같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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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재산분할도 별거 시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해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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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갖고 있었던 자산의 시세를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책정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A 씨의 개인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했는데요. 그리고 A 씨가 사업을 통해 불린 자산에 B 씨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별거한 기간만큼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잊지말고 방어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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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죠. 당시 A 씨는 B 씨 측에서 요구한 수억 원의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사업으로 불린 자산을 거의 대부분 지켜내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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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별거이혼소송에서는 여러분에게 유리한 '시점'을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정확한 시점과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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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를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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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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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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