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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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카톡대화내용이나 진술서는 별도로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근무하게된 여직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것을 물어보길래 여러모로 알려주었고 3월~5월까지 업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고 가끔씩 농담도 주고 받고, 점심도 자주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만난다던지 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내다보니 이 여직원이 상당하 무례하다는 것이 느껴졌고 6월2일에 제가 단톡방에서 싫은 소리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이후로는 개인톡은 주고 받지 않는 않는 사이가 됬고, 단톡방에서 업무적인 얘기만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29일에 직장내 성평등상담센터에서 저와 관련하여 성희롱 민원이 들어왔다는 메일 받았고 저는 이 여직원이 근무를 시작한날 부터 주고 받은 모든 개인카톡, 그룹톡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 여직원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및 메일도 제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에는 어떠한 성희롱 발언이나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이 여직원은 같이 일하는 여자 상사가 제 2차 가해자(성희롱 당하는 징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라며 담당 부서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같이 일하는 또 다른 여자 동료 또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엄청 사소한것 까지 과장되게 그사람이 신고한거 같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즉 지금 행정실에 이 새로운 여직원 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일이 발생하면 같이 일하는 여자동료나 여자상사가 신고자를 편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들은 오히려 제편입니다. 그리고 카톡대화내용 및 정황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직원이 6월2일에 있었던 일을 계기로 개인적 감정이 상한 것을 성별이 다름을 악용하여 일방적인 피해를 주고자 저를 신고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7월21일 수요일에 직장내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저의 행동에 대한 판단,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 및 추후 조치, 권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1일 성폭력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면 이사람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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