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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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일부 승소 판결
해결사례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일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안****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도과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3. 3. 30.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합6376 임대차보증금). ​


2. 다만 위 사건은 전형적인 전세 사기 사건의 유형을 띠는 사건으로서 기존의 빌라의 수분양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실제 분양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빌라의 특성상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약정을 하여 임대인의 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 한 후 위 수분양자가 본 건의 피고와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건으로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1. 항에서 승소한 현 임대인 외에 의뢰인과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전 임대인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3. 다만 안타깝게도 원고 측의 피고 xxx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xxx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xxx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이 이유라면서 전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전세 사기의 일반적인 유형이 수분양자와 중개인, 분양 대행업자가 공모를 하여 실제 시세보다 높은 또는 대등한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차인이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금액을 취득하는 바,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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