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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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요즘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자녀가 다 자랄 때까지 유지하다가 자녀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자녀가 다 성장할 만큼 오랜기간 함께 했고 그만큼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랜기간 전업주부이셨던 분들은 황혼이혼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재산분할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3%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산정요소 청산적요소, 배양적요소, 부양적요소


청산적요소는 보통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인정받는 요소입니다. 배양적요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이고 부양적요소는 집안일, 육아 같은 가사활동을 말합니다.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이 부양적요소를 통해서 긴 결혼생활동안의 가사활동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시에는 혼인기간이 기여도 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활동은 경제활동의 소득처럼 수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것은 틀림이 없기에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분들이 황혼이혼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않은 큰 결심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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