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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나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겪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살아생전 자녀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유언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나누기위해서 가족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다툼까지 벌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갈등으로 고민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 모두 납득할만한 유산이 각자에게 상속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유산 상속의 경우 자신이 얼마만큼을 가져가고 싶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법원이 명시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자신의 상속분을 가져오고, 갈등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상속순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똑같은 비율로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재산분할비율을을 결정할 때 법정상속순위를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망한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법적상속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때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외손자녀 및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당되며, 이때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순위에 인정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며, 이때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부모가 해당되고, 다음 3순위는 고인의 형재자매이며, 4순위는 고인의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인 방계혈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권자 1순위가 되며,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비율의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형성되며, 만일 앞서 이야기한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속재산분할비율, 배우자는 더 많은 비율이 보장됩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산비율을 결정할 때 동순위 유족끼리는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법정상속손위 2순위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해당되므로 이때 같은 순위에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비율로 상속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만일 1순위와 2순위에 배우자들은 동순위의 유족들에 비해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법정상속인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지만, 이때 배우자는 동순위의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다고 해도 특별하게 50%까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 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재산을 증가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룬 것으로 우리 법원은 판단하며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보다 조금 더 많이 재산분할을 받으며, 이때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기여분도 고려합니다.

 

보통 고인이 살아있을 때 고인의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했거나, 살아생전에 고인을 부양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속재산분할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분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때 기여분이 높으면 재산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다른 상속인들보다 사망한 고인을 사망하기 전까지 고인의 병간호를 하는 등 고인을 위해 특별히 더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기여분을 가장 먼저 제한 후 법정상속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고인을 살아생전 부양하는데 기여했거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한 경우에 이 기여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비율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비율의 경우 상황과 사람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분할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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