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2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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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2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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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2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배우자의 외도, 도박, 폭력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는 이혼을 원치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이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간의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사유에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 혹은 양측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기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한측만 원하는지, 혹은 양측 모두 원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기에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합의이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 같은 경우에는 한측이 이혼을 원치 않기에 이혼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바람, 폭력 등이 해당되며 이는 유책배우자일 경우 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민법에 제시되어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6가지 이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황에 따6번을 통해 자신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을 증명해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즉 소송기간에서의 차이도 존재하는데요.

 

협의이혼은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경제적인 측면, 양육 측면 등을 합의하였기에 빠르면 1개월 이후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친권, 경제권 등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길게는 3년 동안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재판이혼과 다르게 빠르게 진행되며 법적인 분쟁을 재판과정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 과정에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 이후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혼은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를 명확히 파악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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