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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이렇게 하세요!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바로 자녀인데요.

 

자녀에게 안정된 가정환경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든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떡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 실제로도 지급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전후 상황으로 나누어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가져왔으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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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소송 전에 배우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우선, 현재 이혼소송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곤란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애초에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겁니다.

 

바로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말그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자녀의 복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선 임시양육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다든지 / 아이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든지 / 평소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았다든지 등과 같은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임시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죠.

 

하지만, 이를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와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을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위의 사전처분 제도가 인정되면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로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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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소송 후에 배우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우선 아래 4가지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일단 [직접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요청해서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죠. ,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상대와 마주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법원에 담보로 맡긴 재산을 처분해서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배우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는 모든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를 거부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죠.

 

이는 [이행명령]신청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이행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감치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면허를 정지당할 수도 있죠. , 출국이 금지 당할 수도 있고 배드파더스와 같이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만큼 여러분은 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 이외에도 배우자의 부동산, 급여, 통장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의외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를 상대하는 또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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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양육비 안주면? 과거양육비 청구하기!

  

계속해서 어물쩡 넘어가는 상대로 인해, 꽤 오랜 시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하는데요.

 

,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한 번에 거액을 지급해야 하죠. 갑작스럽게 큰 돈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상대를 난감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고통에 대해 작게나마 복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을 정당하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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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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