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 군형사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공탁 - 군형사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공탁 군형사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이충호 변호사




군형사사건에 대한 동일인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 해주나요?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의 피고인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88조)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도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 ② 사건종결의 전·후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 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다만, 군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피공탁자가 1심 계속 중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

군사법원 발급

군검찰 발급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 1)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일 경우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2)

-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군검찰에 인계된 경우

1) 증거기록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군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 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는 어디서 송부해주나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군사법원 형사재판부 또는 군검찰의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관할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