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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상담

5인 미만의 법인체 사업장(2021년~현재까지) 금일자로 업무상 횡령, 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적용하여 소장접수완료 작성자 : 사업장 내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일체권한을 위임받음 피고소인 :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선임자이며 선임자의 아내, 매형 모두 3명 근로자였던 선임자는 3월 30일 해고 예고 통보 후 4월 31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처리하였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근무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변경조치 해고 됨 1. 2021년~2024년 까지 선임자가 회계 및 경리 담당자로써 약 4,500여만원 횡령한 증빙자료 있음(담당자였던것을 인정) 2. 피고소인은 3명이며 피고소인 선임자는 법인체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과 사업주의 동의가 있었으나 은행온라인SMS알림서비스를 악용하여 메모상 다르게 명시하여 사업주는 그대로 용인 하였으며 문자도 그렇게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여 본인의 계좌와 아내의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확인됨, 매형에 해당되는 피고소인에게 월마다 지출되어야 할 관리비는 과다하게 이체한 정황 확인(내용증명 및 해명요구에도 매형-지연) 장황하게 여쭙고 싶은것들이 많으나 궁금한점 여쭈어 봅니다. 1. 은행온라인SMS알림서비스에 대해 사업주를 기망한 데에 있어 그 행위가 증거로써는 포함할만한 내역이 범죄일람표를 통한 법인통장에서의 본인계좌로 이체내역밖에는 없는데 그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성립되지 않을 경우 SMS알림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속을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여 그것을 증거로써 채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너무나도 명백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그러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찾아본결과 모든행위를 검토했을 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을 확인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한것이 명백히 상계처리 되지않으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있으나 횡령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제일 궁금한 상항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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