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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3개월동안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하엿는데 근무 하루전날에 해고통보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노동부에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음료, 튀김등을 마음대로 먹은걸 경찰서에 고발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CCTV도 있다고 하면서요. 이게 절도죄나 무전취식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알바할 때에는 사장님이 햄버거를 주시기도 하였고 없으실 때 는 배고프면 하나씩 먹어도된다고 하엿습니다(증거X). 그리고 방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방금 경찰서를 갔다왔는데 CCTV가 있어서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였고 서로 취하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