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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리석게도 직장상사 a의 지시로 회사 공금을 제 통장에 받아 직장상사a의 지인 c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c도 횡령 공범이 되나요? 2.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안 받는 식으로 2천만원에서 차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변제 된 것으로 인정 되나요? 2-1. 급여를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서 상환해도 될까요? 3. 저는 전과가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2천만원을 피해자(회사)에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회사)에서 선처탄원서를 받으면 제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3-1. 이외에도 최대한 형량을 적게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