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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알바생이 일하고 난 뒤에 제가 정산시에 있었던 누락 금액을 손님이 지불한 현금으로 채워넣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판매금은 판매하지 않음으로 처리하고 그 부분을 채워넣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모르고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업무 편의를 위해 제 계좌로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장님도 동의하신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알바처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금이 돈 것이라 제가 안그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몇 천원 정도 현금이 필요한 일이 있어 판매하지 않음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 하고 처리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년 조금 안되게 일하면서 제가 계좌로 받은 금액은 160만원 정도입니다. 당장 까먹었을시를 제외하고는 이건 대부분 채워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시스템상 로그기록과 상황이 안맞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죄다 인정이 된다면 160~300사이일 듯 합니다. 만약 제가 횡령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사장님이 말 한대로 시제가 빈다고 적어두고 횡령을 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업무태만 등으로 트러블이 있은 후에 민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장과는 싸움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형사고소를 당하고 초범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또한 경찰조사시에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