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신청절차와 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게 되고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공탁 사실을 전자공탁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 공탁 사실을 공고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이나 “공판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법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기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 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 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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