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분야/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범 / 벌금형
2. 동종전력
가. 2007년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콜농도 0.06%
나. 2011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3%
3. 사안의 쟁점
의뢰인은, 2번의 동종이력이 있고, 23년에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 쟁점 해결
온강의 배한진 음주연구소는 수사기관에 절차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한 반성문,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서, 아내의 선처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와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기관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실, 의뢰인이 책임질 직원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동종전력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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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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