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죄명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불기소사건 항고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항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항고인은 의뢰인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피항고인은 50대 중년 남성으로 의뢰인과 30살가량 나이 차이가 났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의뢰인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항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여러 차례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피해를 입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사안의 쟁점
원처분청 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동일한 패턴의 그루밍성범죄 피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라는 기계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청 검사가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피항고인이 행사한 위계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항고인의 성적 결정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항고인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니더라도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피항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심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항고인이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수사미진으로 내린 부당한 결정에 해당함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4. 쟁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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