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결혼한지 7년이 넘은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한 뒤 한부모가정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 부부가 이혼 후에도 같이 살았다는 것이 국토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A씨를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효력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협의이혼 신청과 청약 공고일 시점의 차이 등 제반사정을 통해 두 사람이 주택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무혐의가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주택환수 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으로 의심되어 주택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 동안 주택청약자격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한다면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을 받지 않거나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위반에 사건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 등을 하지 않게 되므로 구제가능성이 훨씬 높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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