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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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하고 싶어요 

전명숙 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을까요

1. 사건의 개요


OO고등학교에 재학중인 B군은 A군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군은 욕설을 한적이 없으므로 매우 억울했지만 B군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A군은 대입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빨리 사건이 종결되고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A군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이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학교장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1.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은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2. B군이 주장하는 욕설행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3. 가사 욕설행위가 존재하더라도 B군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을 학폭위를 통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학교장에게 설득력있게 전달하고자 관련 판례 및 A군의 부모님의 양육 방식, A군이 평소 학교에서 어떻게 교우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되었고 A군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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