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렌트카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이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명의를 빌려 렌트카 사업을 한 자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명의를 빌리되 채무자들이 직접 위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약속된 명의대여비 등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에게 추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차량 대금 등을 전부 납부한 상황에서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
저희 사무소는 우선 채무자들에 대하여 사기고소 및 관련 민사소송을 개시하였고, 형사 합의금으로 일부를 받고 난 뒤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기초로 채무자들의 재산(부동산 및 통장)을 통하여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에 대한 평가
채무자들에 대한 사기고소로 채무자들을 압박하였고,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및 부동산 조회 등을 통하여 채무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파악한 것이 회수의 주된 성공요인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채권추심 진행 전,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돈을 받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 추심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추심이란 쉽게 말해 빚을 독촉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채권추심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채권추심을 하기 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을 목적으로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결정문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채무자의 채권내용이 명확할 때 쉽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명령 신청시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이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2주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을 하기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에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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