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허위사실을 곁들인 에피소드를 게시하였는데, 해당 글을 보면 누구나 의뢰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에는 의뢰인의 실명이나 사는 곳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정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전 연인과의 특별한 관계, 겹치는 지인들이 많은 점,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만 보고 의뢰인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여러 번 물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는 검찰의 구약식처분(벌금형) 및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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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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