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대리성공]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사기/고소대리성공]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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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성공]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김수빈 변호사

고소대리성공/징역형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전자 기판 등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자신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입금하면 물품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공급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사실 피고인이 해당 업체에서 이미 퇴사한 사실도 알게 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물품대금과 관련한 법적 조치는 보통 민사적 방법을 주되게 이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물품 자체를 공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 물품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이용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설명이 부족하다면 자칫 처벌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물품을 도저히 공급할 수 없었다는 점,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별도의 사업투자를 감행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정리하여 고소장 제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과정 중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재판으로 넘겼고(구공판), 피고인은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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