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목도모 형식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프라인 만남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의뢰인의 호감을 샀고, 그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 십회 돈을 빌렸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돈의 일부만을 갚으며 변제시기를 지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사건 초기 의뢰인은 설마하는 심정으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였습니다만 변호인이 보건대 통상적인 물품거래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써가며 돈을 빌릴 명목을 만들어가는 모습과,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호언장담하거나 변제시기만을 계속하여 미루는 모습을 보고 연인간의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돈을 빌린 이유, 시기, 액수 등을 모두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고소진행과정 중 일부라도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별도로 통화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수사과정 중 피고인이 사실 사업체가 없다는 사실, 별다른 재산도 없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재판으로 넘겼고(구공판),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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