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뢰인분들이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혼인을 파탄나게 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혼인파탄에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산정기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이 왜 망가졌는지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면, 법원이 듣고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혼인 관계에 있었던 길고 복잡한 사건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내느냐가 유책판단은 물론이고 위자료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소송전략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10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된 이혼사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인용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3f3fbc66dae191f6ee4362-original-1681866684862.jpg)
[서울가정법원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소송실무' 참조]
위자료 인용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있고, 5,000만 원 이상을 인용한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과 재산상태를 더욱 참작하여 높게 책정하는 등의 이유가 있으니 청구 전에 전문가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 자료가 10년 전 자료라고 해서 지금은 더 많이 인정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경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1/4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이혼 소송과 증명에 대해 해박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3f3fbc17da846f06f82a05-original-1681866685087.jpg)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은 보통 배우자에 대한 것보다 낮게 (평균적으로 50%~70%) 책정이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에 대한 것인지 혹은 그 외의 제3자에 대한 것인지, 위자료 지급을 연대하여 명할 것을 청구할 것인지 등에 있어서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의 쟁점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증거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 출입국 조회, 통신내역 조회는 물론이고, 제3자를 증인신문하거나 자녀를 법원이 직접 심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툼의 지점이 많이 있는 이혼소송에 대해 법률사무소 열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3afb14791dc0d532a624b-original-171256619509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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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과 위자료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9284566bf7da68ddd6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