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열] 암호화폐 사기 (코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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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열] 암호화폐 사기 (코인사기) 

황성하 변호사

  최근 몇 년 간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이를 이용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사기범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심각한 형태인 다단계 투자사기의 사례와 그 처벌수위, 구제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C(가칭)암호화폐에 1구좌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또 C 암호화폐를 만드는 D회사를,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D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한 뒤, D회사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하고, D회사가 개발한 암호화폐인 C암호화폐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D회사는 A씨에게, 주변인들에게 C암호화폐를 추천해서 사람을 모아오면 A씨에게 수당을 주고, A씨의 추천을 받아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A씨의 D회사 내 직급을 올려주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하곘다고 꾀었습니다. A씨는 D회사의 말을 믿고, 주변인까지 끌어모아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D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C암호화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E암호화폐 거래소에서 C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D회사가 만든 거래소에서 C암호화폐를 거래하던 A씨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C암호화폐를 팔기 위해서 새로운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C암호화폐는 가격이 폭락하였고, 그렇게 A씨가 보유하던 암호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D회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암호화폐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모아야 한다며 A씨가 매수한 암호화폐마저 D회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D회사의 요구대로 하였으나 약속한 1,800만원은커녕, 600만원조차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박을 노리던 A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A씨는 A씨를 믿고 투자한 주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의 모습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D회사 측의 수법은 생각보다 주도면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D회사의 수법

D회사는 높은 수익률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안심 시켰습니다. D회사의 다단계 프로그램 중 상위 모집책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잘못되면 내가 내 돈으로 메꿔준다'며 설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D회사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일정 기간에는 거래가 가능하였고, D회사를 믿고 시중 유명 은행과 세계적인 유명 거래소가 제휴를 맺어 협업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통에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벌수위

그렇다면 D회사의 운영진, 다단계 피라미드에 포함되어 투자자들을 모집한 이들(모집책)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피해액이 5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금전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규율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형 다단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범죄의 경우 법원은 조직 내에서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지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공범들과의 형평, 직업, 연령, 가족 관계, 생활환경, 범행 정황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구제방안

A씨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인 A씨에 대한 구제책은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A씨는 D회사 운영자 및 모집책을 위 죄목으로 고소한 뒤 수사단계나 이후 공판단계에서 합의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판단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아 회복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행히 올해 1월부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 주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D회사의 운영진과 모집책들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전이 있다면 A씨는 환부신청을 함으로써 범죄수익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A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로 인한 피해회복보다 빠르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현금화하여 은닉하였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불법행위 채권이 되어서 결국 가해자들이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될 채무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물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시효를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아직 회사가 운영 중이고 압류할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는 것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A씨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될까요?

다단계 사기와 같은 조직범죄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A씨가 처했던 상황, A씨를 꾀기 위한 D회사의 수법, 다단계에 참여한 이후 A씨가 한 행위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변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씨는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보고 본인도 사기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함으로써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다단계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큰 조직범죄를 엄히 다루는 법원의 추세를 살피면 막연히 범죄임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의 지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 공범 처벌과의 형평,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 기준에 맞는 맞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사무소 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열] 암호화폐 사기 (코인사기)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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