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소송 이전에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려 철거청구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및 추후 소송을 위하여 누구 소유인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을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