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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8일 22년 된 빌라 매매 잔금 지급 매매 계약서 특약에 1. 현상태로 매매함 2.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등의 하자 발생시 잔금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 2024년 7월 20일 빌라 아랫집에서 화장실 문 윗쪽에 곰팡이가 생기고 축축하니 고쳐달라고 한다고 매수인으로 부터 연락이 옴 (이 집은 2023년 12월 경 집이 비워져 있는 동안 분배기 파손으로 아랫집으로 누수된 적 있음. 그 당시 수리 완료했으며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었음. - 이 부분은 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아랫층 사람이 업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위층 화장실벽에 균열이 있고 거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수리해달라고 함 매도인 입장: 12월 분배기 고장으로 그 곳에 곰팡이가 난거면 그것은 수리해 줄 수 있지만 특약에 쓰여진대로 잔금일 기준으로 나중에 발견된거라 수리해줄 수 없다. 매수인 입장: 벽에 균열이 난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 그곳도 수리해주고 전문탐지사를 불러 다 탐지후에 안방 화장실도 누수가 된다면 그것도 수리해주고 이 모든 비용은 다 매도인이 지불해야한다 부동산 입장 : 누수된 곳 사진을 보면 오래전에 누수된게 맞다 매도인이 다 수리해줘야 한다.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