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법적 문제: 위임장을 통한 매매 진행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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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법적 문제: 위임장을 통한 매매 진행

아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요 아들이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해달라고 해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적법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되, 부동산 매매 위임장을 제가 임의로 작성하고 인감을 찍어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또한 구치소에 갔기 때문에 부모인 제가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개인이나 매수인에게 고지 할 의무가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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