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한 사람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위임한 사람의 명의의 도장을 위임 받은 다른 사람이 찍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임한 사실만 밝히면 되고 왜 위임을 했는지는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구속된 후 급하게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