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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낸 상황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분들은 제가 어떤 사기적인 말로 홀려서 계약을 했던 증거를 가지고 있든지, 증거를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변호사분들은 방문반매법 위반, 기망 사기발언을 녹취한다면 승산이 높다고 하십니다. 어떤 답변이 더 현실적인 답변인지 알고싶습니다. 더 이상 희망고문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