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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자격 문의

인접한 택지에 의해 일부 침범된 상태로 제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잔금지급시 매수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잔금 중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고 금년말까지 토지경계를 원상회복해 놓는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잔금 일부를 안받고 현금보관증을 받아놓고(경계복원 각서) 나머지 잔금수수와 등기 이전까지 마쳐서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침범한 택지 주인은 자기네가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해 준다고 했으나 차일피일하므로 제가 독촉 내용증명을 보내 놓은 상태이며 계속 지연시 법적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택지주인의 말로는 토지 매수자가 경계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 지연된다고 합니다. 1)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좋은가요? 2)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데 위 각서를 근거로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자격이 있는지 3)매수자의 비협조로 경계문제 해결의 기한이 지나면 보관된 돈을 뺐기는 수밖에 없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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