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아버지는 지인 사이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채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에게 독촉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여 채권자는 위 돈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력
이미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황이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없었고, 채무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채무자의 아버지 사망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기에 아직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아니한 것을 기초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대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에 소송은 일찍 마치게 되었고, 가압류된 재산을 기초로 채권액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상속재산의 경우 가압류를 위하여는 촉탁등기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도 채권자의 의지가 강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기초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그 기회를 놓쳐 소송에서는 승소하되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사망하는 이후 즉시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건처럼 상속재산 중 채무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시기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