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채무자는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당초 해당 건물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의 다툼 과정 중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급을 마쳤으나 임차인이 위 계약과 달리 인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는 대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명확한 계약서 및 이체 내역 등이 존재하였기에 소송보다는 향후 실질적인 추심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보다 빨리 소송관계를 마무리하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소송은 빨리 마무리 되었고, 이를 기초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추심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임대인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해당 건물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결국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두 번에 걸친 소송으로 인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였으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하여 결국 채권자가 기존 바라던 해당 건물의 매수 등이 이뤄질 수 있었기에 채권자가 매우 만족하였으며, 비록 채권액 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만족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차보금증반환채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차를 계약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기간이 지난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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