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다며 3개월 후에 갚겠다며 23,80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차일피일 기일만 늦출 뿐 약 2년여가 지나도록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추심을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조력
저희 사무소는 우선, 채무자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타 사건과는 달리 민사소송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들의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고소건이 기소가 된 이후 채무자들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형사소송 진행 중 피해액 전액을 합의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에 대한 평가
사기죄 고소의 경우 마땅한 증거가 존재치 아니하여 진행과정 중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사무소의 노력으로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를 기초로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성공적 사례로 평가합니다.
■ 채무불이행,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채권 추심을 통해 채권액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이란 쉽게말해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추심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채권추심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기소가 되므로 고소 이전에 성립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사기죄는 고의성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영역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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