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1)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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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1) 

이충호 변호사


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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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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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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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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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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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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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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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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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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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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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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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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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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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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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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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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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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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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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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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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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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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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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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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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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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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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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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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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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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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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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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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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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자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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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자금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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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학업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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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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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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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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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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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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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별표 4).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만원

나. 학업장려금 지급

분기 30 만원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 만원

나. 학업장려금 지급

분기 30 만원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6 만원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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