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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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도입 

이충호 변호사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 활을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목적이 있습 니다.

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점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 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제공탁과의 차이점 개괄]

구 분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피공탁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성가명), 형사사건번호

공탁통지 방법

피공탁자 주소지에

배달증명

인터넷 공고

형사공탁사실

통지

-

공탁관 법원 및 검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

법원 또는 검찰 피공탁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

-

법원 또는 검찰 공탁관

출급청구 시 첨부서류

공탁통지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형사공탁 절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가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탁소를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탁법 제5조의2 주요내용]

관련 조문

상세 내용

토지관할(제1항)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공탁자(제1항)

형사 피고인으로 한정

공탁원인(제1항)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 기재(제2항)

해당 형사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

공탁원인사실 기재(제2항)

피해발생 시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공탁통지 방식(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공탁물 수령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서면(제4항)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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