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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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이충호 변호사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조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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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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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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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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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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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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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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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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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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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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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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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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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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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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