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의 유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면허운전의 유형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무면허운전의 유형 

이충호 변호사

무면허운전의 유형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A.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 제1항 제7호 및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