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채권자는 건설업을 하는자로 채무자와 빌라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중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권자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자 채무자는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대금이 존재하고 위 추가공사도 계약서상 공사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 조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구두로 계약된 것 밖에 없었기에 도면 및 견적서 등을 검토하였고, 이에 추가공사임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 후 구두의 추가공사계약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공사한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통하여 결국 채무자는 채권액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통상의 공사대금 사건과 같이 구두 계약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위 구두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소하였고,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채권액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합니다.
■ 사건에 대한 의견
공사대금 소송은 금전에 관한 분쟁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중 하나로 대부분 건설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야기됩니다. 공사대금이 미납된 경우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해 비용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법률상 3년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공사대금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미납되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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