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최근 선고된 마약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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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최근 선고된 마약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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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최근 선고된 마약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 비교 검토 

백종빈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주요 언론에서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교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근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하였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 과하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마약 강력 단속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이상 동아일보 2023. 4. 6.자 기사, 연합뉴스 2023. 4. 7.자 기사 등 주요일간지 기사 참조].

 

이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1) 실형이 선고된 사안, 2)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3)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각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선고된 마약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 비교 검토 

 

가. 중형이 선고된 사례 [태국에서 야바를 수입하여 유통 및 투약한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2591, 2023고합39(병합)

   

(1) 피고인 A, B, C, D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입니다.

 

(2) 피고인들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YABA,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211월경 태국에서 도매가 약 43천만원 가량의 야바 24,121정을 국내로 밀수입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밀수입한 야바를 투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400정을 별도로 밀수입하거나, 야발 알선, 수수, 매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3)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의 경우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국에 있는 야바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야바 수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 C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MDMA, 케타민 등을 투약한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4155, 
4565(병합), 4777(병합)

 

(1) 이 사건은 한국인들과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다가 검거되었다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2) 9명의 피고인들이 MAMD 및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판매,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베트남인들 사이에 유통되는 마약이 국내에 확산되거나 반대로 국내에 유입된 마약이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에게 확산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중하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4~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무죄가 선고된 사례  [메스암페타민 투약한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1385

 

(1)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부산보호관찰소에서 2020. 11. 1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사는 이를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그 주변에 필로폰 등 마약 자체가 발견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주사흔적이나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결 론

 

마약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수사단계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아울러 마약 사건을 전반을 끝까지 이끌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마약 사건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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